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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기내 난동 물의를 빚은 가수 바비킴(42, 김도균)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우여곡절 많았던 바비킴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 1월 7일 사건이 발생한 후 선고공판이 진행된 6월 11일까지 총 156일간의 내용을 짚어봤다.
▲2015.01.07. 바비킴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좌석 문제로 항공사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바비킴은 기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승무원을 성추행.
▲2015.01.09. 바비킴 소속사 오스카 엔터테인먼트 측 공식 사과. 오스카 측은 “본인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용해서 처음부터 비즈니스 석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항공 발권의 문제로 이코노미 석으로 티켓이 바뀐 것, 대한항공 측에 지속적으로 티켓 문제에 대해 컴플레인 했으나 항공사 직원들은 비즈니스 석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석을 원래대로 교체해 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설명했다.
▲2015.01.12. 갈등의 시초가 대한항공 측에 있었음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됨. 바비킴이 대한항공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인 ‘KIM ROBERT DO KYUN’의 탑승권 대신, 같은 비행기 승객 명단에 있던 ‘KIM ROBERT’라는 제 3자의 탑승권을 받은 것. 다시 말해 인천공항공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항공사 모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
▲2015.02.13. 사건 37일만에 바비킴 입국. “심려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경찰조사 성실하게 받겠다. 아무튼 대단히 죄송하다”고 짧게 사과한 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2015.01.13. 동시에 이날 인천국제공항경찰대가 대한항공 사무장과 승무원 등 총 4명에 대한 피해 진술 조사
▲2015.02.17.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 바비킴은 인천국제공항 경찰대에 출두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2015.04.28.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가 바비킴을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바비킴은 일부 혐의를 시인했다.
▲2015.06.01.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에서 검찰이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하고, 벌금 5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바비킴은 “정말 죄송하다. 선처를 해 주시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2015.06.11. 인천지방법원에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바비킴에 대한 선고공판 진행. 재판부는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바비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이 당시보다 감형됐다.
바비킴은 선고가 끝난 후 선고 결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급히 자리를 떴다. 이에 대해 바비킴 소속사 측 관계자는 마이데일리에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인다.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바비킴은 자숙하며 시간을 보낼 예정이며, 그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별다른 활동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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