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도핑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강수일(제주)이 15경기 출전 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수일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프로연맹이 지난 5월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의뢰해 실시한 도핑테스트에서 강수일은 도핑검사 결과 A샘플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강수일은 도핑테스트 당시 '안면 부위에 발모제를 일정기간 발랐다'고 신고했었다. 상벌위는 프로연맹의 징계 규정에 따라 1차 위반 시 15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회를 마친 후 "의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했고 상벌위에 접수되어 심의를 하게 됐다. 15경기 출장정지를 결정했고 규정상에도 최하 15경기 출장정지가 명시되어 있다. 소속팀 제주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핑 방지교육은 그 동안 약물을 음용하거나 주사를 맞는 것에 대한 교육이 많았다. 연고를 바르는 것은 교육에서 빠져 있었다. 선수 본인도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다"면서도 "하지만 도핑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다. 약물이 검출되면 결과를 중심으로 징계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상벌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한 강수일은 "그 동안 많이 힘들었다. 현실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며 "응원해 주신분들과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뿐"이라고 말했다. 강수일은 상벌위원회에서 후회와 반성의 뜻을 나타내며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과오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수일은 6월 아랍에미리트와의 평가전과 미얀마와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 첫 경기를 치렀던 슈틸리케호에 발탁됐지만 도핑테스트 양성 판정으로 인해 대표팀서 하차하며 A매치 데뷔전 기회를 놓쳤다. 강수일은 지난 17일 열린 수원전부터 징계가 적용된 가운데 오는 9월 13일 열리는 울산전까지 출전할 수 없게 됐다.
[강수일.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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