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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마야가 소유하고 있던 이태원 빌딩을 계속 보유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야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빌딩 강제경매 신청은 결국 기각됐다.
이에 앞서 채권자 A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마야가 소유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대지 58평, 연면적 48.6평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나 마야 이전의 전 건물주와 해결되지 않은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사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마야는 해당 건물을 2012년 약 11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한편 마야는 지난 5월 뮤콘드라마 '나 보기가 역겹다' 이후 새로운 활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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