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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인이었던 K원장(45)과 검찰의 기소 의견에 세 가지 쟁점이 있다.
21일 오후 5시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천공이 생기게 된 원인, 고인이 위장관유착박리술을 할 당시 진행된 위 축소술에 대한 동의 여부, 의료과정 비밀 누설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이날 K원장은 "현재 병원 영업을 하고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 검찰 "업무상 과실치사" VS K원장 "망자의 관리 불이행"
검찰 측은 "집도의가 망자(고 신해철)에 수술을 하며 천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간과했으며, 응급조치와 후속관리가 미약했다. 이는 업무상 게을리한 것"이라고 기소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K원장 변호인은 "수술 당시엔 천공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연성 또는 지연성 천공의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다. 변호인은 "심낭 천공이 수술과 관련될 수는 있지만, 수술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장유착박리술을 할 경우 위장벽이 약해질 수 있다고 공지했으나 외부 방송활동 및 스트레스 등으로 환자의 후속 관리가 이어지지 않았다. 음식물 섭취 역시 불가하다 전했으나 부검 결과, 깨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음식물을 먹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음주 및 식사의 흔적이 있다"고 검찰에 반박했다.
▲ 검찰 "위밴드 수술, 동의 없었다" VS K원장 "동의 했다"
검찰 측은 이어 "당초 수술 범위가 아니었던 위 축소술을 환자 동의 없이 진행했다"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K원장 측은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신해철의 부인인 윤원희 씨는 해당 주장에 대해 "아니다, 동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검찰 "망자 동의 없이 수술 및 치료 자료 누설" VS K원장 "이미 유포된 자료, 불가피한 정당방위"
이어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명목에 대해선 "의사는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환자의 비밀과 기록을 누설해선 안 되지만 지난 2014년 12월 국내 의사 회원들이 있는 '메디게이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해철의 수술 및 치료 자료를 게재하며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기소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원장 변호인은 "메디케이트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망자(신해철)의 천공 자료와 과거 진료 수술 이력 등을 올린 것은 유족의 동의 없이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자료는 이미 유포된 자료였고, 비밀성을 포기한 내용이었다"며 "망인 유족이 악의적으로 의사의 존엄성을 훼손 시켰고, 명예 훼손의 회복에 대한 불가피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K원장에 대한 기소 사실에 대해 양 측의 동의와 부동의 항목을 가렸으며, 증거로 제출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이뤄졌다. 2차 공판은 오는 11월 18일 속행된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그달 27일 숨졌다.
한편, 오는 27일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이해 25일 낮 1시 30분부터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추모식 '히얼 아이 스탠드 포 유'(Here I stand for you) 및 봉안식이 진행된다.
[고(故) 신해철. 사진 = KCA 엔터테인먼트 제공, 사진공동취재단]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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