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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김창렬과 원더보이즈 출신 김태현(예명 오월) 사이 불거진 법정 공방이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제 46민사부)에서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출신 3인(김태현, 우민영, 원윤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양측은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법원은 내년 1월말 3차 변론기일을 다시 갖기로 했다.
이번 변론에서 김태현 측은 김창렬 측에게 임플란트 치료 및 시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해 총 2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앞서 김창렬은 위 3인이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 금액으로 약 8억원을 요구한 상태다.
이날 김태현 측은 원더보이즈 활동 당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엔터102에 근무했던 매니저 이 모씨, 안 모씨, 회계 직원 신모씨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전날 김태현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김태현은 최근 김창렬에게 수차례 뺨을 맞았다며 서울 광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창렬은 내주 중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샤이타운 제공]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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