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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박효신이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11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의 첫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박효신은 “내가 내 이름을 된 계좌로 사용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서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소속사) 계좌를 이용하게 됐는데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 내 단순한 생각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효신 측 변호인도 거듭 무죄를 주장, 박효신에게 강제집행면탈 혐의 목적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편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박효신은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 소속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현금을 건네받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박효신은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안 돼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며, 이후 회사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돈을 감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진 =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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