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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신소원 기자] 배우 배용준이 식품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배용준과 사업분쟁으로 그를 "돈에 미친 자"라고 표현한 식품 제조업체 직원에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용준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 피고들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의도"라며 배용준의 정신적 고통을 언급했다.
앞서 2009년 식품업체 A 측은 배용준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일본에 수출키로 했다. 이후 배용준은 소송이 걸린 회사 지분을 정리했지만, A사 직원들은 관련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에서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설치했다. 이에 배용준 측은 모욕 혐의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용준.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신소원 기자 hope-ss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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