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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결국 KBS 2TV '출발드림팀2'에서 하차했다. 24일 방송분에서 통편집을 당한데 이어진 특단의 조치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의혹을 받고 있는 그는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포르셰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이창명은 사고 직후 관계자에게 사고 수습을 맡기고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 이후 그는 연락이 두절됐고, 그대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이후 이창명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서울 영등포 경찰서. 사고 후 무려 24시간 가량이 지난 뒤였다. 이창명은 취재진에게 당시 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고, 가슴이 너무 아파 인근 병원에 갔다는 것. 또 휴대 전화 배터리가 없어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고도 했다. 여기에 "술을 못 마신다"는 말로 음주운전 의혹 역시 일절 부인했다.
경찰은 이날 약 4시간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영등포 경찰서 관계자는 25일 오전 마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추가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통상 음주 후 20시간이 넘어가면 정확한 수치를 측정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수치 뿐 아니라, 음주 여부 자체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창명의 경우,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다. 다만, 사고 직후 방문한 병원에서 만약 채혈 검사를 실시했다면,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를 학인해볼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도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또 이창명은 사고 직후 관계자를 불러 사고 수습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아무도 부르지 않고 도주한 것이라면 사고 미조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결국 현재 알려진 상황 안에서는 이창명에게 특정 혐의를 씌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신호등이 파손됐으니 국가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이 역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다.
법무법인 태일의 이조로 변호사는 "이창명 씨의 경우,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대로라면 딱히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법적 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도덕적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에 대해 좀 더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였다면 지금처럼 여론이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개그맨 이창명.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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