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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장영준 기자]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더펌은 지난달 주얼리 브랜드 R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R사는 지난 1월 송혜교와의 모델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그의 이미지를 SNS 등에 사용했으며, 특히 초상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홍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혜교는 2013년에도 R사가 드라마 속 장면을 무단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배우 송혜교. 사진 = UAA 제공]
장영준 digou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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