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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대법원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인 가수 범키(32·권기범)의 상고를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2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범키에 대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범키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엑스터시 판매 및 투약 혐의,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4년 10월말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4월 20일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될만한 증거가 없고, 증인들의 애매한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며 범키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최종두 판사)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범키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키가 지난 2012년 추석께 서울 송파구 M호텔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했다.
[가수 범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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