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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안경남 기자] 박태환(27)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위해 국내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태환 측은 23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태환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이 있을 경우 그 결정에 따라 박태환에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그에 따라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음을 국내 법원이 임시로 정해달라고 요청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실시한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박태환은 지난 4월 열린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올림픽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도핑 규정 위반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 국가대표로 발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박태환 측은 체육회가 이중 처벌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CAS에 중재 신청을 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박태환 측은 “체육회가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제출 마감(7월 18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CAS의 결정이 국내 법원의 결정과 다르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법원의 결정을 통해 CAS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박태환의 권리를 긴급히 구제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박태환 측은 리우올림픽 최종 엔트리 확정 전에 판정을 받기 위해 CAS에 긴급 잠정처분도 신청했다. 이는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때 본 판정 이전에 내리는 일종의 가결정이다. 임성우 변호사는 “당사자 신청 이후 10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 바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고 덧붙였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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