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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최창환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27, 팀GMP)이 극적으로 2016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 일단 서울동부지법은 박태환이 국가대표로 선발될 자격이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1일 결정문을 통해 “박태환은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리우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라고 전했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2일부로 징계가 만료돼 선수 자격을 회복한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한 동아수영대회에 출전, 4관왕을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의 입장은 강경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 5조 6항(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 선발 불가)을 이유로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은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
이에 박태환 측은 이중징계라며 CAS(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중재심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이 국가대표 결격 사유가 없다고 결정문을 전한 만큼, 박태환은 CAS의 판결에 관계없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역시 서울동부지법의 결정문을 전달 받았고, 다음 주에 열리는 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게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것이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확정됐다고 단정 지을 사안은 아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박태환이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지위가 있음을 임시로 정의내린 상태다. 대한체육회는 CAS의 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리우올림픽 엔트리 최종 마감일은 오는 18일이지만, 국제수영연맹(FINA)에는 8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박태환. 사진 = 마이데일리DB]
최창환 기자 maxwindow@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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