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마이데일리 = 김종국 기자]서울의 공격수 아드리아노(브라질)가 4경기 출전금지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6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아드리아노에게 출장정지 4경기, 제재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드리아노는 지난달 29일 열린 성남과의 K리그 클래식 17라운드서 후반 28분 볼과 상관없이 성남의 임채민을 가격해 퇴장조치됐다. 아드리아노는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한 2경기 출장정지와 상벌위원회 징계로 인한 4경기 출장정지로 총 K리그 6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K리그 챌린지 고양의 권영호는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았다. 권영호는 지난달 29일 열린 부산과의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에서 상대 선수의 얼굴과 목 부위를 고의적으로 밟아 퇴장당했다. 프로연맹은 대전과 부천의 K리그 챌린지에서 발생한 부천 바그닝요의 위험한 플레이에 대해선 경고 조치를 내렸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김종국 기자 calcio@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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