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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수원 이후광 기자] 장성우의 원심이 유지됐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상무)는 7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성우(26, kt 위즈)와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 씨(2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에게 1심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모씨는 지난해 4월 장성우로부터 받은 치어리더 박기량의 사생활이 담긴 글을 SNS에 올렸고 그 내용이 순식간에 인터넷상으로 퍼져 나갔다. 박기량은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장성우와 박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심에서 장성우에게 징역 8월,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성우에게 벌금 700만원, 그의 전 여자친구 박모(26)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고 검찰이 이를 항소했다.
장성우는 이미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KBO로부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받아 이를 모두 이행했다.
[장성우. 사진 = 수원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이후광 기자 backlight@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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