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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고(故) 신해철의 사망과 관련한 증언들이 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8일 서울 광진구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 스카이병원 강세훈 원장에 대한 8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서는 삼성의료원의 김모, 이모 의사 두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인의 사망과 관련한 결정적 증거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첫 공판 당시부터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던 강 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지켜볼 일이다.
지난 공판에는 신해철이 사망 직전 후송된 병원에서 외과 수술을 집도한 대형병원 외과 전문의 A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고인의 장 유착 박리술, 소장 일부 절제술, 복막염 세척술 등을 진행했다. 소장 천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 앞서 받은 수술에서 생긴 천공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강 원장은 이번 사건 외에도 의료 사고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의 병원에서 위 일부를 잘라내는 고도비만 치료 목적의 수술 중 하나인 '위 소매절제술'을 받은 호주인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
한편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지만 이와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해철은 해당 수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 내리고 강 원장을 기소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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