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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전 여자친구 최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김현중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현중과 최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흥권)는 "원고(최씨)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김현중) 측이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중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최씨가 피해를 보았다고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되었습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최씨가 임신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임신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한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김현중씨의 입대 전날 위 인터뷰를 함으로써 김현중씨는 제대로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입대를 하게 되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유산과 임신 중절 강요에 대한 일부 매체의 보도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결론적으로 최씨는 김현중씨가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씨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며 "김현중씨는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중.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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