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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리우데자네이루 안경남 기자] 제프리 존스 국제변호사가 레슬링 김현우의 판정 논란에 대해 제소할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존스 변호사는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한국 선수단 법률 고문이다. 그는 15일(한국시간) 리우데자네이루 코리아 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비디오를 다시 보니 제소할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75kg급 16강전에서 김현우가 러시아 로만 블라소프에 판정 논란 끝에 패하자 세계레슬링연맹(UWW)에 제소를 추진했다.
하지만 제소는 진행되지 않았다. 존스는 “처음에는 심판 판정에 대해 불만이 있어 제소 절차를 밟았다”며 “비디오를 보면 김현우가 뒤로 넘어가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코치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소를 하면 심판들이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다음 경기를 고려해 제소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경기 당시에는 4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비디오를 다시 살펴본 결과 2점이었고 이에 대해 레슬링 선수단도 인정을 했다는 것이다.
존스는 “제소 절차가 있지만 그것이 경기 결과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심판을 징계하거나 기준을 바꾸는 절차일 뿐이다”며 “다만 여러가지 심판이 볼 수 없는 시각적인 문제도 있었다. 연맹도 대회가 끝난 뒤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곽경훈 기자 kphoto@mydaily.co.kr]
안경남 기자 knan0422@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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