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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반성의 뜻을 드러내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7단독 주관으로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강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강인 측 법률대리인은 “강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신 음주량이나 당시 상태, 사고 후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강인은 사고 전 4시간동안 지인들과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셨다. 이후 대리운전 이용해 곧바로 이동했고, 그 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 당일 가로등이 파손된 것 외 인적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 전과가 있긴 하지만 7년전 일이다. 본인이 자초한 결과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비난을 받았다. 사실상 앞으로 연예 활동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약 1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강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두운 표정으로 일관했다. 마지막 할말을 묻는 질문에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했어야 하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털어놨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자리를 떴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하고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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