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윤욱재 기자] 승부조작으로 파문을 일으킨 이태양(22)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태양은 NC 다이노스 소속이던 지난 해 브로커 조 모씨와 공모해 KBO 리그 4경기에서 고의로 볼넷을 내주고 승부조작에 가담했다. 이태양은 승부조작에 가담한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양. 사진 = 마이데일리 DB]
윤욱재 기자 wj3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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