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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의 취향저격] 가습기살균제 성분 ‘소량함유’가 문제가 아니다

시간2016-09-28 18:23:46 김지은 기자 kkell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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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지은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공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치약과 세정제 및 화장품이다.

지난 26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아모레퍼시픽 메디안 치약 등 11종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메칠클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발견돼 회수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지난 27일 국회 환경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물질 CMIT/MIT가 함유된 원료가 (주)미원상사를 통해 국내 제조업체 30곳에 유통된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혀 불안감은 더 확산됐다.

적발된 기업 30곳 중에서 치약이나 가글액,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아모레퍼시픽을 비롯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서울화장품, 우신화장품, 코스모코스 등 10여곳이다.

10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1,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됐던 것과 같은 성분이다. 해당 성분은 세균 번식을 막는 보존제로 사용됐으나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분 논란이 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에서 구매한 치약은 구매시기와 사용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에 상관없이 대형마트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을 통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

그런데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회수한 것은 유해성분 논란 때문이 아니다. 국내에선 치약의 보존제로 벤조산나트륨과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허용하고 있어 법규위반 품목에 해당돼 아모레퍼시픽의 치약을 회수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선 CMIT/MIT를 제한없이 사용하게 하고 있고, 현재 회수 제품 내 잔류된 성분의 양은 0.0044pm으로 유럽 기준(15ppm)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아 안전하다고 전했다.

식약처 발표에 따라 코리아나와 애경산업 측은 해당원료를 치약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적극 해명하고 있다. 코리아나 측은 28일 ‘MICOLIN ES225 성분을 납품받아 워시오프 형태 제품류에 한하여 법적인 허용치인 15ppm 이하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애경 측은 ‘MIAMI L30(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과 MIAMI SCA(S)(소듐코코일알라니네이트) 등 2개 성분을 공급받았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인 샴푸 제품 중 일부에만 사용했다’라며 ‘특히 이들 원료가 포함되는 경우에도 국내법규 허용 기준 함유량인 15ppm 이하에 한참 못 미치는 극미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나와 애경 측 모두 ‘치약’에는 해당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제품에 ‘소량’만 포함돼 문제될 것이 없단 뜻이다.

그런데 소비자입장에서 꼭 치약이라서 문제는 아니다. 소비자에게 치약이건 샴푸건 중요하지 않다. 어떤 제품이던 매일 한 두 번씩 몸에 닿는 제품에 죽음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담겼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몰랐다면 가습기살균제처럼 계속 썼을 수도 있단 상황이 공포인 것이다.

이번 논란은 치약이 아니고, 소량이 함유됐고,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괜찮은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우선이다. 생산자로서, 정부 관계자로서 성분을 꼼꼼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아직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선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메디안. 사진 = 아모레퍼시픽 제공]

김지은 기자 kkell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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