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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에 대해 “조수쓰는 것이 불법이라 생각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으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이 방송 및 인터뷰 등을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는 사실을 노출했다고 지적했고, 이어 여러가지 증거를 내세웠다.
이에 대해 조영남은 “A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은 내가 거의 다 그림을 그렸다.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조수 쓰는 것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기회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1일 오후 3시 속행된다.
한편 이에 앞서 조영남은 조영남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화가 A씨에게 그림을 대신 그리게 하고 이를 자신의 그림이라고 속여 판매,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월 조영남과 매니저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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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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