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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전원 기자]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무죄 주장을 위해 공판일을 연기했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이주노와 새 변호인이 참석했지만, "증거 자료 수집 등 재판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약 10분만에 종료됐다.
또 이주노와 변호인 모두 이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판을 오는 12월 16일 오전 11시로 연기했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주노는 지난 2014년 지인 최 모 씨와 변 모 씨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전원 기자 wonw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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