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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배우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두 명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태곤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이 모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선처 의향을 묻는 판사에게 "피고인들이 쌍방 폭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해 사건이 길어지면서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라며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더라면 넘어갔을 것이다. 지금 선처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태곤 측은 지난달 신 모, 이 모 씨를 상대로 3억 9,000여만 원대의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경기도 용인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신 모, 이 모 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당해 코뼈 골절 등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DB]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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