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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최창엽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고 있는 최창엽에 대해 1심과 같은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창엽이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창엽은 서울 강남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고, 이후 재판을 받아왔다.
[최창엽.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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