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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 당했던 30대 여성 A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3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신고한 사실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진욱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 여부를 일부 번복했지만, 재판부는 강제성 외에는 A씨의 진술이 이진욱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다고 봤다. 진술 번복 또한 '폭행 및 협박이 없어 강간죄 성립이 어렵다'는 말에 A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봤다.
또한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치감 등을 생생하게 표현한 점 등에 비추었을 때 A씨가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고소 경위가 자연스러워 합리적 이유 없이 허위라고 배척할 수 없다고 봤다.
이진욱이 A씨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 동의 여부를 물어본 적 없고, A씨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았다며, 이같은 무죄 선고를 내렸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이진욱이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이진욱 측은 성폭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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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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