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최지예 기자] 아이돌 그룹 남녀공학 출신 배우 차주혁(26·본명 박주혁)이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은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혐의와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의 차주혁에 대해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에 있던 차주혁은 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마약을 투여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음주운전으로 중대한 사고를 냈다"며 "범행이 매우 부당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3월 강모(29·여)씨로부터 담배 종이로 말아놓은 대마를 무상 제공받아 서초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흡연한 혐의다.
지난해 8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가방에 숨겨 캐나다에 들어가려다 현지 공항에서 적발돼 입국 거부 당하기도 했다. 지난 4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마와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다.
움주운전 혐의도 병합됐다. 차주혁은 마약 혐의로 재판 중이었던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차량을 몰고 가다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부상을 입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로, 검찰은 차주혁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차주혁은 지난 2010년 그룹 남녀공학에서 열혈강호란 이름으로 데뷔했다. 이후 차주혁이라는 또 다른 예명으로 연기자 활동을 해왔다.
[사진출처 = 차주혁 트위터]
최지예 기자 olivia731@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