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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별희 객원기자] 여성 혐오로 여성 BJ를 살해한다며 협박한 남성 BJ가 벌금 5만 원 형을 받아 네티즌들의 분노를 샀다.
17일 오후 방송된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다' (MC 박혜진)에서는 '독이 되어 퍼진 여성 혐오'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박혜진은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여성들이 모두 분노할 이슈다"라며 지난 10일 유명 남성 BJ가 남혐 발언 여성 BJ에 살해 협박을 가하는 동영상을 공개한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박혜진은 "여성 혐오의 심각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 같다. 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 피해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이다. 그리고 지금도 21시간 30분마다 1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고, 김숙은 "하루가 안 돼서 누군가가 죽는 거 아니냐"라며 분노했다.
이어 한 기자는 "유명 남성 BJ가 여성 BJ를 살해 협박을 하면서 집을 찾아가는 상황을 생중계했다. 이 여성 BJ는 미러링 차원의 남혐 콘텐츠로 유명한 분이다. 그래서 경찰이 남성 BJ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결국 잡았는데 처벌 수위가 범칙금 5만 원이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자 한 CEO는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시 과태료 5만 원이다.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펴도 5만 원이다"라며 발끈했고, 변호자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신고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정말 개념이 없는 게 장난인 줄 알았다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또 박혜진은 "영상은 차마 보지 못하고 오디오만 들었는데 마치 나를 쫓아오는 느낌에 굉장히 공포스러웠다"라고 말했다.
[사진 = 온스타일 영상 캡처]
허별희 기자 hihihi1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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