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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방송인 김정민(28)을 공갈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커피전문점 대표 A씨(47)가 법정에 출석해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판사 이강호) 심리로 A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변호인 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김정민)와 결혼을 전제로 만나왔으며 피해자의 일방적 (결별) 통보, 다툼, 회복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과장된 문자 메시지가 오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였으며 서로 합의 하에 물건 반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김정민이 자신의 여자 문제와 극심한 감정 기복, 집착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 언론에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억 6,000만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1억 6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관계정리 및 합의에 따라서 이뤄진 것"이라며 김정민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특히 A씨가 김정민과의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해외여행과 신용카드 사용, 명품 선물을 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날 A씨 측 변호인단은 김정민의 소속사 홍준화 대표와 김정민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관계자들에 둘러 싸여 법정을 빠져 나온 A씨는 심경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재판을 통해 말하겠다"고만 짧게 입을 열었다.
A씨는 허위사실적시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당한 상태이며, 김정민을 상대로 혼인빙자 혐의로 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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