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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록 기자] 보이그룹 EXO를 이탈하고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하려고 한 중국 출신의 타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는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인 타오의 패소를 판결했다.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지난 4월 선고된 1심에 이어 타오의 항소 역시 전부 기각되었다"며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며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2012년 EXO 멤버로 데뷔한 타오는 이후 2015년 EXO를 이탈한 뒤 수익배분 등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며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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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록 기자 rok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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