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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송일섭 기자] 14일 오전 서울 합정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에서 진행된 '영화감독 김기덕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여배우 A씨는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그를 고소했으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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