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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여배우 A씨가 "검찰은 다시 한 번만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서 이 억울함을 풀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에 대해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항고를 통해 고소인이 '뫼비우스'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에도 없는 불필요한 연기를 강요받으며 강제추행을 당했던 부분, 촬영 현장을 무단이탈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약속을 어기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언론에 입장문을 발표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여배우 A씨가 파티션 뒤에서 피해자 발언에 나섰다. A씨는 "고민 끝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영화계의 변호사들, 지인들을 찾아가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했지만 '세계적이 감독을 상대로 고소하는 것이 승산 있겠냐. 화는 나겠지만 그냥 잊으라'는 조언이 대부분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을 받은 것은 2017년도로, 사건 발생 4년 후"라며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 방치된 채 보냈다"며 울먹거렸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베드신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A씨는 "저는 최종까지 김기덕 감독님과 의견 조율에 최선을 다했고 결과적으로 저와의 촬영 중단을 결정한 건 김기덕 감독"이라며 자신은 "무책임하게 촬영장을 무단이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김기덕 필름 측이 '여배우가 잠적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언론에 유포했다며 "저는 스태프가 저로 인해 잔금을 못 받을까 걱정 돼 그들이 잔금을 모두 받았는지 확인하는 녹취록까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잠적한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도대체 세계적인 김기덕 감독이 무명의 힘없는 배우인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며 울부짖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정말 비참하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명성도 권력도 아무 힘도 없는 사회적 약자다. 게다가 저는 사건의 후유증으로 배우 일도 접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왜 거짓말을 하며 이렇게까지 제게 가혹한 짓을 하는 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김기덕 감독은 여배우 A씨가 주장하는 폭행에 대해서 "연출자 입장에서 영화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하다 생긴 상황이고 다수의 스태프가 보는 가운데서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뫼비우스'는 욕망을 거세당한 가족의 치명적 몸부림을 담은 작품이다.
[사진 = 송일섭 기자 andlyu@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8일 < [MD포토]이미경 소장 ‘김기덕 감독, 이것은 성폭력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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