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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용산구청이 빅뱅 탑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4일 마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사전 협의를 한 상태”라면서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공문이 접수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구청이 병무청의 공문을 접수받으면, 탑은 1월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될 전망이다.
앞서 한 매체는 병무청이 최근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에게 탑이 1월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될 것이라며 조만간 정식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탑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소속으로 강남경찰서에서 의경 복무를 해오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형사 사건으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다.
탑은 2016년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출신 한 모(21)씨와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7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수형자 복무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탑의 최종 거취를 심사해 부적합 결론을 내렸으며, 탑은 국방부로부터 '보충역(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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