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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가수 故 신해철의 수술 집도를 맡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전 병원장 강 모(48)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내린 판결이다.
재판부는 "신해철이 당시 퇴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강 씨는 신해철의 퇴원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라며 "강 씨의 과실로 인해 신씨가 사망했다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수준 높은 의무를 부과한다"면서 "하지만 강 씨는 이에 반해 신해철의 진료 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했다"라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신해철이 계속 통증을 호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그런데도 유족들에게 사과함에 앞서 동의없이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신해철이 강 씨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진료시간에 병원에 오지 않아 적정한 진료나 진단이 다소 지연된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신해철은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여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5일 뒤인 27일 사망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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