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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허설희 기자] 배우 이경영 측이 손해배상금 미지급에 대한 공식입장을 전했다.
29일 한 매체는 이경영이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부터 오는 4월30일 법원에 출석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경영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일산의 한 식당에서 후배 A씨를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그해 9월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됐다. 또 A씨는 이경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법원은 손해배상금 45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이경영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현재 금액이 1,200만원으로 불어난 상황이라고.
이와 관련, 이경영 소속사 더피움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날 오전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10년 전 쯤 있었던 일이다. 식당 오픈식에 여러 배우들이 오셨었는데 A씨가 계속 사진을 찍어서 제지하던 중 실랑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고소를 해서 벌금 판결이 법원에서 났다. 그걸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 낸 것이다. 그러다 보니 450만원에서 1200만원이 됐다"며 "일부러 안냈냐 할 수 있지만 사실 최근에는 인지를 못했다. 인지하는데 있어 차이가 있었고, 오해했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제 해결하려고 한다. 무조건 돈을 낼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며 "어차피 내야 하는 건데 안 낼리 없다. 인지적인 오해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경영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JTBC '미스티' 포상 휴가 중인 상태. 29일 입국해 곧바로 손해배상금 미지급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허설희 기자 husullll@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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