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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예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가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의 자극성을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29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15차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10일 방영된 '코미디 빅리그'를 문제 삼으며 "과도한 성적표현과 함께 가학적인 벌칙을 수행하는 내용을 청소년보호시간대에 방송한 tvN, XTM, e채널의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서 각각 법정제재인 '주의'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연자들의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 가학적인 내용 등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7조(품위유지)제5호, 제30조(양성평등)제4항, 제36조의2(가학적·피학적 묘사),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위원 전원합의로 '주의'로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tvN 제공]
이예은 기자 9009055@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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