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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나라 기자]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CGV, 롯데시네마에 이어 영화관람료를 조정한다.
17일 메가박스 측에 따르면 성인 일반 시간대(13시~23시 전) 관람료는 오는 27일부터 기존 대비 1,000원 인상된다. MX관, 컴포트관에도 조정된 관람료가 적용된다.
하지만 더 부티크, 더 부티크 스위트, 키즈관, 발코니석 등의 특별관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다.
이외에도 매주 화요일 오픈부터 14시까지 메가박스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6,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마티네 요금제'와 어린이와 청소년, 만 65세 이상 경로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우대 요금, '문화가 있는 날' 할인 요금 등도 종전과 변동이 없다.
메가박스는 영화 관람료 조정과 함께 기존 일반 시간대(11시~23시 전)를 '브런치 시간대(10시~13시)'와 일반 시간대(13시~23시)로 세분화했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브런치 시간대'는 일반 시간대보다 최대 2,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영화를 제공해 관람료 조정으로 인한 관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각종 관리비 및 임대료 등의 인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화관람료를 조정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관람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CGV와 롯데시네마 역시 영화 관람료를 1,000원 인상했다.
[사진 = 메가박스]
김나라 기자 kimcountry@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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