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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가수 김흥국이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광진경찰서 측은 8일 김흥국의 강간·준강간·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30대 여성 A 씨는 과거 김흥국에게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3월 21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흥국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A씨가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을 취하고 1억5000여만원의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A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양측을 각각 두 차례씩 소환조사했으며,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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