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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 멤버 경하(이경하)가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져 이후 활동에 지장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4일 이경하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경하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일급비밀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 하루 전날인 23일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한 컴백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판결에 상관없이 활동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보인 셈.
이날 신곡 '러브스토리'를 발매한 일급비밀은 선고를 받은 뒤에도 KBS 2TV '뮤직뱅크', MBC '음악중심', SBS '더 쇼', MBC '쇼 챔피언' 등 각종 음악방송에 출연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지난 31일 알려지자 Mnet '엠카운트다운' 출연을 취소했다.
소속사 측은 "24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 이에 2심 항소를 제출했고 끝까지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모든 공식 스케줄과 활동을 중단하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일급비밀은 출연 예정인 음악방송 스케줄을 취소했으며 예정되어 있던 팬사인회 일정 또한 취소했다.
앞서 소속사 측은 지난해부터 강제추행과 관련한 일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소속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을 훼손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사실무근"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유죄 선고 이후에도 활동을 지속하려 했던 점들은 비난을 사고 있다.
경하 논란으로 인해 일급비밀은 당분간 활동을 올스톱했다. 적지 않은 공백기 후 오랜만에 완전체로 무대에 오른 일급비밀은 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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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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