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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조덕제 "대법원, 책임·의무 망각"vs반민정 "타 피해자에 용기됐으면" [夜TV]

시간2018-09-15 06:40:01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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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배우 조덕제와 반민정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4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오랜 성추행 논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조덕제와 피해자 반민정의 인터뷰가 소개됐다.

대법원 판결 이후 조덕제는 '연예가중계' 제작진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덕제는 "참 인정할 수 없는 판결이다. 많은 분이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계신데, 이 대법원 판결은 안타깝다. 우리나라 모든 연기자들에 대한 모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덕제는 "연기를 한 상황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 이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억울한 사람 없게 진실을 찾아내야 하는 대법원이 책임과 의무를 망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이 판결에 대한 반민정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연예가중계' 카메라 앞에 선 반민정은 "수사 단계부터 만 4년 가까이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배우 생활을 하기 힘들었고 일상이란 게 사라졌다"고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또 반민정은 조덕제가 판결 이후 SNS에 사고 영상과 메이킹 필름, 영상 사진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SNS에 영상, 사진을 짜깁기해서 올리고 있고, 그것을 일부 언론사들이 여과 없이 보도하고 있어서 지금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고 토로했다.

그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옛날부터 암암리에 행해졌던 일이 줄어들고 이 사례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용기가 되는 판결이면 좋겠다"고 바람을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을 받은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저예산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 신체 부위에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2016년 12월 재판부는 1심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0월 2심 재판부는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조덕제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최종적으로 기각됐다.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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