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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가 배우 박민정에 허위 기사 작성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2심의 형량이 더 늘었다.
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제1형사부 심리로 이재포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이재포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부터 반민정이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식당 주인에게 돈을 뜯어냈다는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고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석고 직후 반민정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사건은 사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짜뉴스이며 피해자의 사생활을 부각해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려는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피해자의 2차 가해에 경종을 울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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