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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KBS가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영화 촬영 중 상대 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미투 의혹이 제기된 배우 곽도원, 오달수, 조재현, 최일화, 남궁연, 김생민, 김흥국 등에 대한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그룹 2PM 멤버 준케이는 음주운전으로 방송출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반면, 음주운전 혐의로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확정 받은 개그맨 이창명에 대한 출연정지처분은 해제됐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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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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