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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모(27)씨의 구속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에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뒤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폭행 사실관계를 두고 진실공방이 시작됐으나 이후 구하라 측이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하며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논란으로 옮겨갔다.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결과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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