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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구하라(27)의 전 남자친구 최모(27)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정색 상, 하의에 흰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오후 1시께 법원을 빠져나갔다.
'협박 등 혐의를 인정하느냐' '현재 심경이 어떠냐' '구하라에 할 말이 없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씨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차에 올랐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뒤,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를 압수해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결과 최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았다.
[사진 = 유진형 기자 zolong@mydaily.co.kr, 마이데일리 사진DB]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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