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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강용석 변호사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도도맘’ 김미나씨 남편의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2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던 강 변호사는 법정구속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 불륜스캔들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2015년 1월 김미나씨의 남편 A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김미나씨와 공모한 뒤 A씨의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 소송 취하서에 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배우 김부선의 변호를 맡아왔다. 향후 실형이 확정될 경우 5년 간 변호사 활동이 제한된다.
강 변호사가 법정 구속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여배우 스캔들’ 소송전이 전개될지 주목된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달 페이스북을 통해 “강용석 변호사 제가 겪은 법률가 중 최고의 휴머니스트이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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