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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연예

'코인 법률방' 뉴스 보도된 '치과 사태' 피해자들 의뢰! 피해금액만 124억!

시간2018-11-17 10:20:06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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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여동은 기자] 최근 대중들의 엄청난 공분을 샀던 ‘치과 사태’의 피해자들이 직접 ‘코인 법률방’을 찾는다.

무리한 이벤트로 환자를 모으고 치료비를 선납 받은 후, 총 피해액 124억원을 야기한 한 치과 사건이 내일(18일) 방송되는 KBS Joy ‘코인 법률방’에서 다뤄진다. 두 명의 의뢰인은 원래 일면식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으나 이번 치과 사태의 피해자로 만나, 갑갑한 현실에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함께 상담을 신청하게 됐다.

두 사람은 앞서 치아 치료를 위해 이름난 번듯한 치과를 찾았다. 큰 규모에 기공소, 의료 기기도 보유하고 있어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환자를 많이 끌어모으는 이벤트 치과로 엄청난 환자 수에 각자 진료를 받기조차 힘든 상태였다.

예약을 해도 한 두 시간씩 대기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에 병원 측은 “방문 시간 예약일 뿐”이라는 대답을 내놓았다고. 약 3만명의 환자에 진료를 보는 의사는 하루에 단 1명 정도라는 사실을 듣고 상담을 맡은 신중권 변호사는 물론 MC 송은이와 문세윤, 변호사 군단은 모두 동시에 경악한다.

또 병원 측은 “이것만 하시면 다~돼요”라며 유명 연예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달콤한 말로 의뢰인을 유혹했는가 하면 이후 타인의 치아 교정기를 잘못 배송, 이를 사용한 의뢰인이 잇몸에 상처가 나게 하기도 했다.

치과 명을 듣고 포털에서 검색한 송은이는 “뉴스 상에 나온 피해금액이 총 124억원”이라며 이어 “저희 코인 법률방에서 뉴스에서 봤던 사연, 피해자를 직접 보니 굉장히 기분이 이상하네요”라며 놀라움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또 신중권 변호사는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의사 생활을 못 하게 해야 돼요”라며 사이다 발언을 날려 시청자의 속까지 뻥 뚫어줄 전망이다.

해박한 법률지식과 특유의 위트로 ‘신들린 변호사’라 불리고 있는 신중권 변호사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떠나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 소송의 가능성을 언급한다. 청구 비용을 정하는 기준까지 설명하며 현실적인 해법을 전할 예정, 과연 그는 어떤 조언으로 의뢰인들에게 힘을 실어줄지 기대가 더해진다.

이처럼 사회적 이슈 사연들도 함께 다루며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코인 법률방’은 단 돈 500원으로 10분 동안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 이동식 로펌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신청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이메일 주소와 SNS를 통해 가능하며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KBS Joy에서 방송된다.

[사진제공 = KBS Joy '코인 법률방']

여동은 기자 deyuh@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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