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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명희숙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가 전 남편 A씨를 상대로한 소송에서 이겼다.
김미나씨는 21일 전 남편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김미나씨에게 약속한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와 강용석 변호사가 이미 이 사건 이혼 소송 이전부터 언론의 과도한 관심을 받아오고 있었고 A 씨는 언론에 자녀들이 노출될 경우 자녀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 방송사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A씨가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후 수일 내에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인용한 기사를 보도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한 것은 약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올해 1월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강용석 변호사가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승소 사실을 SNS에 올렸고, 김미나 씨는 같은해 2월 전남편의 글이 보도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캡처]
명희숙 기자 aud666@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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