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마이데일리 = 고동현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2019년 2월 14일에 제3회 KBO리그 공인대리인(에이전트) 자격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라며 "2019년 1월 2일부터 1월 10일까지 공인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인대리인 시험은 자격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합격자는 선수협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2월 21일 발표된다.
선수협은 "2019년에는 KBO리그 공인대리인 시험을 2월 14일 한 차례만 실시하며 앞으로 매년 2월에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제3회 KBO리그 공인대리인 시험과 공인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수협 홈페이지 '공인대리인' 카테고리의 에이전트 주요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엠블럼]
고동현 기자 kodori@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