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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JTBC 금토드라마 'SKY 캐슬'의 의사 흉기 위협 장면과 관련해 민원을 접수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2일 오후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SKY 캐슬'에 대한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8일 방송된 'SKY 캐슬'에서는 수술 결과에 앙심을 품은 환자로부터 위협을 받는 의사 강준상(정준호)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런데 12월 31일 의사가 환자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해당 장면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되기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1일 발표한 공식입장을 통해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갈등과 폭력을 흥미위주로 각색하거나 희화화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내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동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송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피의자가 이 방송을 보고 모방한 것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진료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력을 써서 항의해도 된다는 식의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송 행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JTBC 방송화면 캡처]
이승길 기자 winning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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