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연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본명 전준주·38) 씨가 유흥업소에서 룸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다 업소 직원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입건됐다고 3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경 왕 씨가 서초구 잠원동의 유흥업소인 A노래방에서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더 달라고 요구하다 이 업소 영업부장 한모 씨(34)와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왕 씨와 한 씨를 쌍방 모욕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왕 씨는 2일 오후 9시경 이 업소를 찾았고 다음 날인 3일 오전 2시경 이용 시간이 종료되자 “룸 이용 시간을 서비스로 1시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업소 측이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자 왕 씨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죽여 버리겠다. ××××야”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씨 역시 왕 씨에게 욕설을 했다. 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다. 왕 씨는 “A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퇴폐업소다. 퇴폐업소를 이용한 것을 나도 자수할 테니 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고 요구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왕진진은 故 장자연 편지 위조, 전자발찌 착용, 사실혼 의혹, 사기 혐의 피소 등 구설에 올랐다. 지난해 10월에는 자살시도를 하다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DB]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