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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미리 기자]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손승원의 군입대 가능 여부에 대해 따져봤다.
7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손승원의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해 다뤘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시도하던 중 직진 차량과 충돌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도주했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검거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 손승원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8월 음주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에 법원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 됐다.
정연석 변호사는 손승원의 예상 처벌 수위에 대해 “소위 뺑소니,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고 있고, 기존의 음주운전 전과가 너무 많은 편이어서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군 미필’인 손승원의 군입대 가능 여부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하고 있다.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MBC 방송 캡처]
김미리 기자 km8@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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